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6. 판정 2011부노39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를 2010.5.10. 이 사건 회사에 복직시키면서 2011.3.26. 야간근무조에 배치하기 전까지 주간근무만 시킨 사실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10개월 이상 야간 및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금전적인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되었다가 대구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정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기능 숙련도가 떨어져 주간근무에만 배치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되었다가 복직한 사실관계 외에 달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