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15. 판정 2011부노57

판정요지

버스업체의 경우 근로시간에 노사간 임금협약을 통해 하루 9시간, 이중 연장 1시간, 야간 2시간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연장 및 야간 수당 등 각종 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면제자들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이와 같이 연장, 야간수당 등을 수령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수당 지급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일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