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14. 판정 2011부해1

판정요지

관련자들의 보고서, 확인서, 의견서 등 여러 가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직원들과의 불화, 직장질서문란 정도와 나아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력서 허위기재 부분도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 당사자 간에 작성된 합의서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겠다거나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상 동 합의내용 미 이행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무효에 이르게 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