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상품권을 나눠 받은 산악회원 5명에 대하여 부당하게 받았다고 확인된 금액인 42만원의 약 25배(석○○) 내지 약 70배(김○○)에 달하는 2011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 더하여 앞으로 다가올 2012년 성과급도 지급중지하고 아울러 부당하게 지급받은 상품권을 상환하도록 경고처분(인사기록)하였으나 이는 성과급 지급중지와 상품권 반환에 해당할 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가 아니고, 취미활동지원금 경비청구서를 결재한 상조회장과 공장장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구두경고하고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제재만 내린 사실에 비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비위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형평성 원칙에도 반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