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정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단체협약으로 정해질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9.3.18. 체결한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에 소정의 근로시간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진정사건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서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의 내사지휘를 받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없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요구한 근로계약 갱신 체결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