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4. 21. 판정 2011부해112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부하직원인 조○영에 대한 폭행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2010.11.26. 09시경 부하직원인 조○영이 이 사건 근로자를 본체만체 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며 조○영의 뺨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처분과 같은 문책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위와 같은 징계 또는 문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어떠한 기망이나 강박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할 때, 이 사건 사직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