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4. 27. 판정 2011부해113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만60세 정년일을 도과하여 사용하던 중 정년을 이유로 해고 후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따라 복직시켜 사용한 이후의 정년은 당초 정년일로부터 1년 연장된 날이며, 연장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된다.

2.

단체협약에서 정한 건강진단은 정년 연장을 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므로 정년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없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더 이상 고용의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정년 연장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