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4. 21. 판정 2011부해114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배차요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근무의사를 밝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배차정지기간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가 수차에 걸친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지시, 출근독촉에도 상당기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진정한 복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절차에 있어서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