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4. 26. 판정 2011부해119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 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와 대화한 녹취록에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서를 폐기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을 파악.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거친 후 본채용 가부를 결정하는 사실상 시용근로자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수습 또는 시용기간 중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평가한 결과 회사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볼 것이고, 정식 경력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