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전북지역 전력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하계 배전설비 안정적 전력공급대책 기간 중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 발령, 해제 후 피해설비 복구 및 긴급복구태세 강화 지침이 시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휴가승인을 받지 않고, CEO의 지시도 위반한 채, 부하직원들과 함께 해외휴가 등을 한 것은 사내 위계질서와 근무기강을 해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