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사납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 입장에서는 운송수입금이 제때 입금되어야 원활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므로 미납된 사납금을 차후에 월급에서 공제하였다 하여 사납금 미납 행위를 징계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을 부당하다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 입출고 시간 미 준수 및 임의 운행 등의 불성실 근무에 대해 징계한 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전혀 근거 없이 진정, 고소 등을 하였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일한 민원을 수차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2.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택시회사의 특성상 회사 수입의 근간이 되는 운송수입금을 제때 납입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차량 입출고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임의운행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