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 인수인계 지시를 거부하고, 학부모로부터 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정관 등에서 정한 복종의무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업무 인수인계 기한을 준수하지는 못하였지만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한 점, 업무 지시 거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상 장애 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부모가 행정실장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학부모로부터 수수한 금품 50만 원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개요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 인수인계 지시를 거부하고, 학부모로부터 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정관 등에서 정한 복종의무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충분하나,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지노위가 2011.1.27.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서울2010부해2340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0.10.5.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쟁점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학교법인 ○○학원의 사무국장에서 면직되어 법인 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인수인계 지시를 거부하고 한 달 이상 법인통장 등을 임의로 보관하여 명령 불복종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학부모로부터 선생님들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고 이를 절차에 따라 교장 등 상사에게 바로 보고를 하고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금품수수가 학교 부장회의에서 문제가 되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반납하였으나 그 기간이 금품수수 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가 정관 등 제 규정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의 위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복종, 학부모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대해 기한을 준수하지는 못하였지만 2009.7.22.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지시 거부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상 장애 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착복 내지 유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학부모가 건 낸 ‘3학년 담임선생님 회식비’라고 쓰인 봉투를 폐기처분 하였을 것이나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④ 학부모가 교사가 아닌 행정실장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학부모로부터 수수한 금품 50만 원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