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7조 및 노조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과 이의 불응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장기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하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서울병원장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에 대해 혐오스런 표현을 사용한 점 등 메일을 보낸 시기 및 횟수, 그 주된 내용,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한 당시 경영진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메일을 보낸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그밖에 간호과장, 간호부장의 메일이나 부천병원에 CCTV를 설치하거나 투표행위를 감시했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