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들 근무한 인공위성연구센터의 과학위성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3년 내지 5년에 이르지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은 1개월 또는 2개월, 4개월, 5개월, 10월 단위로 체결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과 인공위성연구센터의 특정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최초 근무를 시작한 이래 27회 또는 30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을 통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비정규직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부터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방식으로 되어 이미 수년간 근로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