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4. 25. 판정 2011부해145

판정요지

동료직원이나 직속상사를 통해서 휴가원 제출을 요청하면 휴가를 승인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 바, 이 사건 근로자의 휴가를 교육조장이 승인을 하였음에도 이를 소급해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휴가를 취소한 일수는 무단결근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연속하여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해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