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승객을 상대로 하는 여객운송서비스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버스기사로서 승객에게 폭언을 하고, 버스의 운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승객으로 하여금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게 하였으며, 그로인해 회사의 공신력 하락과 명예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킨 후 다시 원처분보다 하위의 이 사건 징계처분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