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가벼운 징계 외에 별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동료근로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이의 사실을 근거로 금품수수 혐의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죄’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제반 규정 상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중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명예환경감독관으로서 누구보다 노동조합 및 이 사건 사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공기업 종사원 모두에게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