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51조(휴직 및 휴직기간) 및 인사규정 제86조(휴직)에서 정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는 공단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소정기간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로 인해 만들어진 복무지침 인 “중증질환자 처리지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중증질환자로서 휴직명령대상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병가기간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해임 처분하였던 것으로 그간의 징계전력 및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