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11. 판정 2011부해168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노조전임자로서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사무국장으로 파견근무를 하던 중, 쌍용자동차(주) 파업 과정에 개입하여 건조물침입 등의 사유로 2010.9. 9.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자, 단체협약 제31조제2항에 의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의 당연퇴직사유를 들어 2010.9. 9. 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분하였는데, 해당 단체협약의 당연퇴직사유 조항은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