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19. 판정 2011부해17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부하직원들의 예금계좌개설, 통장 재발행 및 대출 업무를 취급·실행함에 있어 금융실명제 및 제반 규정 위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고, 은행과 고객 모두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을 2차례에 걸쳐 매입하여 이해상충방지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위와 같은 위규행위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위와 같은 위규행위들로 인하여 고객의 민원제기 및 직원들에 대한 고소, 임직원 사이의 고소 등 법적분쟁으로 비화됨으로 인해 조직의 질서 및 신뢰관계, 금융거래질서, 이 사건 사용자의 공신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 처분이 징계의 정도가 지나쳐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