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 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6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총무부장 직위를 제의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메일을 보낸 점, 이 사건 근로자가 6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Offer of Employment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위 Offer of Employment에는 직위,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월급여, 수습기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10.4.1.부터 Offer of Employment에 기재된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수령하였음에도 면접 당시 ○○○ 이사가 약속하였다는 정규직 직위 및 정규직 급여 미이행에 대해 한번도 메일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양 당사자가 작성한 Offer of Employment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2010.9.30.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