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 외 김○한 이사가 직원 음주문제로 지배인인 이 사건 근로자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라고 판단하여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인사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점, 신청 외 김○한 이사는 비상근 이사로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실질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사실이 없고, 신청 외 김○한 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불만을 품고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자진 사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