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을 달리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매 1월 단위로 작성한 ‘주차장 상용사업직 인부 고용 건의’는 내부결재 서류에 불과한 점, 상용사업직 근무결의부에는 근무기간 및 근무일수, 담당사무, 시급, 사역인부의 성명 기재와 함께 사역인부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 이를 두고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가 서면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 달리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문을 보낸 뒤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써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와 같은 절차와 방식을 거친 사실이 전혀 없이,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