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의 수차례의 업무복귀지시에도 근로제공을 거부한 점, 집회 및 시위로 회사 위신을 손상시켜 이 사건 사업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점 등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과거 징계전력 및 근로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불이익취급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의사를 추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