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형사범죄에 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체협약 소정의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로써 이는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점,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에 앞서 ‘법원 확정판결 이후 노사 간 별도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신의칙을 위반한 면이 있다고 볼 것이나, 그 합의서 문언 어디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형 확정 후 해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