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23. 판정 2011부해219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겨울방학 기간 중 근무시간 변경을 거절하자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하는 한편, 사용자가 학원을 매각하고 폐업하였다고 하지만 위장폐업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학원 인수자와 학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사건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학원 인수자가 당해 건물의 건물주와 새로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학원 인수자가 매매대금에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금전 일부를 사용자에게 지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장폐업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경영하던 학원을 폐업하였으므로, 설령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회복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