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비록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의 상황에서는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해고될 위험성이 있었고 해고될 경우 동종 회사에 재취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여지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약 3시간에 걸친 교통사고를 분석하는 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바로 다음 날부터 배차 조정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26조에 ‘즉일 자진퇴사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시키기로 확정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철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