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노동조합위원장이 식사비 등 총 30회에 걸쳐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 4,098,800원을 노동조합 법인체크카드로 결재, 노동조합 법인계좌에서 총 61회에 걸쳐 6,370,000원을 타 계좌로 송금해 개인용도로 사용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문제없으나, 단체협약 해고의 제한에 형사상 범죄로 금고이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동 비위행위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장은 피해금액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근로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비위행위로 공익사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나 그 객관적 근거를 찿아보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