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10. 판정 2011부해228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영업부장 지위에 있으면서 출고의뢰서 및 일일거래실적보고서 등이 적시에 정리되지 않은 점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영업활동 중 악성 재고 및 미수금을 발생시킨 것이 사실이고, 출고의뢰서상 거래처를 허위 기재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거래관리나 거래대금 수금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발생시킨 미수금 규모, 거래처 허위기재 사실만으로 의도적, 고의적 행위라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관리책임도 일부 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에 이르기에는 그 양정이 과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