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보일러실 업무는 건설공사 현장 업무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건설공사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체결 시 ‘담당업무가 종료될 경우 그 때가 근로계약 종료일’임을 단서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보일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당해 업무인 보일러 업무만을 위해 입사한 것으로 보이고, 보일러 기사이기 때문에 다른 대체 업무로의 전환도 불가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현장 일을 하던 인력들도 대부분 일이 없어 퇴사하였고, 그로 인해 현장 인부들이 사용하던 가설건물도 2010년 9월경 완전히 철거된 점,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일러실 업무를 담당했던 다른 근로자도 보일러실 철거 후 담당업무 종료로 퇴사하였고, 이후 해당업무(보일러실 관리업무)에 신규 채용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근로계약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