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징계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위원 선정 요청에 대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를 노측 징계위원으로 추천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노측에서 추천한 1명과 사내 추천된 근로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재심신청 사유 및 소명사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 제120조(쟁의 중 신분보장)를 거론하며 퇴장하는 등 징계사유 소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의발생 신고 후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실질적 쟁의행위가 없었으며, 사규위반 및 시설관리권 침해 등 이 사건 근로자 14명에 대한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수 없으며, 또한 비위행위가 관련 규정의 해고 및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