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유류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수수하였다면 타 업체로부터 그동안 제공받은 유류비에 대해 정산을 하고, 2010. 6월 상품권을 수수한 이후에는 타 업체로부터 유류를 제공받지 말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특성상 현장 감독소장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소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가 필요하고, 상품권 수수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전가하려는 등 개전의 모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