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24. 판정 2011부해254

판정요지

비용지급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권한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가 서류보관 담당자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 비용지급과 관련한 서류를 반출 열람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정한 정직 또는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 사건 사용자는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정책을 시행해야하는 은행이라는 사업 성격의 특수성과 고객정보 유출시 입게 될 막대한 위험성, 동일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단순히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