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8. 판정 2011부해258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위배되며, 인사규정 제72조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회계팀장 직위에 비추어 보면 보안의 중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동료로 하여금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토록 한 비위행위는 그 내용이나 정도 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져 사용자의 하자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원장이 “정직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억울하게 시범케이스로 희생을 당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녹취서에서 그런 내용을 찾을 수도 없는 점, 행정부장 및 식품의약청 감사결과 관련 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와 비교하여 징계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의거 징계양정이 해임에서 정직 3월로 감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