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당사자 사이에 작성·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동안 ○○사옥 현장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교체요구가 있고 난 이후 다른 직원을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점, 발주자로부터 교체요구를 받았을 경우 근로계약서 제10조에 따라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2.
당사자가 작성·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0조에 따르면 ‘발주자로부터 교체요구를 받았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에 대해 근로계약시 이미 알고 있었던 점, 2010.11.4.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교체 요구가 있었고 그 사유가 업무 이해도 부족과 조직력 약화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지적한 점, 2010년도 상·하반기 능력고과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고용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바, 2010.11.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보하였기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보여진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