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9. 판정 2011부해268

판정요지

1.

공공성과 대민 서비스를 중시하는 여객운수사업 종사자로서 고령의 할머니 승객에 대한 심한 욕설과 폭언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2.

직속상사에게 폭언, 안전수칙 위반, 신호위반, 승객에 대한 불친절 등으로 승무정지 3회, 감봉 1회, 견책 3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차내 안내방송이 작동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도 5일 동안 운행한 사실도 있고, 징계회의석상 거짓진술로 개전의 정이 없기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처분을 하였기에 징계절차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