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IT부품·소재산업 육성에 약 6,9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의 종료가 2010년까지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정보통신 인력양성사업 협약서’에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기간이 2003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의 경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계속 여부가 불확실한 점, 비록 이 사건 사업이 2010년 계속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업이 연장된 것으로 한시적 사업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 비록 이 사건 사업에 2년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라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