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정○우, 한○민은 서울○○초등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이고, 고○원, 홍○구는 각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1명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