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7. 판정 2011부해286

판정요지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 계약기간 확인이 어렵고, 증인 김○○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3년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 이사장 허○○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무국장 임용조건이 소송의 해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였다고만 답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고용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며 기각한 점과,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 계약직원임용세칙이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계약직원 임용세칙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논할 것도 없이 그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