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21. 판정 2011부해3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동료를 폭행한 것은 파업불참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에 따른 폭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고,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가 2005.12.30. 철도공사 사장상을 수상하였으나 징계운영세칙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