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직권면직은 인원감축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직제개편과 인원배치 등을 조정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려 한 것으로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직권면직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여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와 절차 등을 준수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방호원 직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안을 마련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생산직 근로자로 보직 전환하여 근무할 것을 제안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방호업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전담한 점, 직제의 폐지로 기존의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생산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에 따른 직권면직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직권면직은 그 사유, 절차, 대상의 적격성 모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