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14. 판정 2011부해333

판정요지

1.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근무기간 중 징계처분 3회 이상, 시말서 제출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수차에 걸친 결근계 또는 휴직계 제출요구에 불응하면서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재직기간 중 징계전력이 11회 이상으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점, 2009.10.1.자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시말서 제출로 감경하여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한 점, 2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에도 불구하고 모두 불출석하고 해고 의결 이후 재심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재심신청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책임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기 힘들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