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24. 판정 2011부해337

판정요지

1.

경비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경비원의 경우 수차례의 근로계약 갱신을 통하여 장기간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사용자의 위탁용역계약이 전년도에 비해 50% 정도 수주가 감소되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사업장이 용역 수주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신규 용역회사로 옮겨 근무할 것을 동의한 상태였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신규용역회사와 인력 및 장비 인수에 대하여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용역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를 예외적으로 채용 거부한데 대해 사용자에게 특별히 책임을 물을 여지는 희박하므로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적법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