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경비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경비원의 경우 수차례의 근로계약 갱신을 통하여 장기간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사용자의 위탁용역계약이 전년도에 비해 50% 정도 수주가 감소되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사업장이 용역 수주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신규 용역회사로 옮겨 근무할 것을 동의한 상태였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신규용역회사와 인력 및 장비 인수에 대하여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용역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를 예외적으로 채용 거부한데 대해 사용자에게 특별히 책임을 물을 여지는 희박하므로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적법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