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임용계약서 제8조에는 임용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인문한국 연구인력 임용규정에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학술논문은 ‘인문사회계열 연구실적의 인정범위 및 환산율’에 따라 A&HCI급 저널인 공간(SPACE)지에 실린 바 있어 250점의 배점 대상인 점, 국어국문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완전한 논문인 점, 공간(SPACE)지는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별도의 고정 난이 없기 때문에 학술논문을 칼럼 난이나, 이슈 난에 게재하여 온점, 국내 인문학 관례에 따른 학술논문의 분량이 절대적이 아니며, 공간사는 지면상 논문을 축약하여 게재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논문에 대해 학술적 동기는 인정하면서 학술논문으로 보기 어렵다 하면서 그 이유 내지 사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편 한국연구재단에는 A&HCI급으로 보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