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는 사법(私法)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로서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다소간의 회유 내지 권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체불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합의해지에 관한 승낙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는 등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2010.12.24.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해지일 전인 2011.1.31.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