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롯데백화점 잠실점 파비안느 매니저 등의 경력을 보고 판매 매니저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 채용한 점을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을 단순히 판매 매니저로서의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목적 하에 체결한 시용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료나 이를 뒷받침할 개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0.9.30.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를 거친 바 없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