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위해 적용한 인사규정 제62조제1항2호와 대기발령 사유가 맞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민원인에게 CCTV 기록을 열람하게 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민원인의 동의없이 계좌 거래내역을 민원인 남편에게 공개했다는 부분은 당사자 주장에 차이가 있고, 민원인의 이의제기에 따른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외 대기발령 사유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의 사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가 횡령관련 건에 대하여는 자체조사 등 민원해결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동 횡령관련 사건에 대해 2010.6.23. 김해중부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하였음에도 같은 해 11.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무기한 대기발령한 것은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대기발령 기간이 3월 이상의 장기간(2010.11.8.~2011.2.14.)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관련규정에 의거 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기간 중 승진임용에 제한을 받고 승급이 유예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대기기간에는 기본급의 90%만 지급받고 성과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도 15,000,000원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대기발령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한 점, 당초 횡령관련 사건 발생의 원인 제공자인 신청외 조○라에 대해서는 본점으로 전보 발령하여 동일한 업무인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무기한 대기발령 조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