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만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될 수 있는 대로 직장을 빨리 구해보겠다”라고 말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이 사건 대표이사와 맺은 연봉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10.1.18. ~ 2011.1.17.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당시나 그 이후 재직하면서 입사 전에 구두 합의한 사실과 연봉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언급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2011.1.13.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외 조○○ 전무와의 대화에서 조○○ 전무가 “월세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자 이 사건 근로자가 “2010.12.30. 재계약을 하였으니 월세 계약 완료 후 정리하자”라며 월세보증금을 정리하겠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연봉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하기 위한 연봉계약기간이라기 보다는 근로관계 존속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