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부가세 경감세액의 사용에 있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한 징계 혐의사실 등이 일부 인정되나, 이 사건 징계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에서 흠결이 있어 징계절차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징계 원인이 된 부가세 경감세액의 사용이라는 것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합의하여 노동조합 내부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여 왔던 것이고, 부가세 경감세액의 처분권한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관련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고 노동조합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비롯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므로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