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품을 반출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고처분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분리수거품을 반출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상습적으로 분리수거품을 반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출한 분리수거품의 가치가 미미한 점, 경비초소에서 재활용품으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비록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